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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2023년 직장인이면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받으세요!

by 어밴투스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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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해줍니다. 엄청 많은 직장인들이 이 정보를 아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꼭! 기한내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얼마라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조건은 우선 2가지로 분류 됩니다!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 반기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아래 배너 링크로 가셔서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2022년 하반기분에 대해서 2023. 3. 1. ~ 3. 15. 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지급시기는 2023년 6월말로 예상됩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4MB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신청방법

  • 1.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2.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안내 :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3.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 · 홈택스 모바일앱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 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홈택스(PC) 신청안내 :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5.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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