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해 법원에 가면 입찰표를 작성합니다. 입찰표를 잘 못 작성하면 낙찰이 되더라도 무효과 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입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기입할 내용중 가장 중요한 입찰봉투 확인, 인적사항 기입, 입찰가격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찰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낙찰의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입찰봉투
부동산 경매 입찰시 입찰봉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법원에 가게 되면 왠지모를 압도감에 긴장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돈벌러 왔으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자주가게 되는 법원이 생길겁니다. 법정 위치를 알아두었다가 이제는 내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법정을 찾고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오전 10시까지 입찰을 마감하기 때문에 9시는 도착해서 입찰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님이 있는 쪽으로 양 옆쪽에 가면 입찰표와 봉투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어떤곳은 대봉투 안에 보증금봉투와 입찰표를 넣어서 주는 곳도 있고 대봉투 안에 보증금 봉투만 너어두고 기일입찰표는 따로 주거나 또는 입찰표를 작성하는 함에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봉투인 입찰봉투를 받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대해서도 기입을 잘 해야겠지만 봉투 겉에 있는 내용도 기입을 잘 해야 합니다. 제출자 성명과 도장을 찍고 대리인으로 참석하였다면 대리인 부분에도 해당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도장을 찍는 위치인 '인'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모두 도장으로 찍습니다. 뒷면 위쪽으로 보면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분이 종종 있는데 정확한 사건번호와 정확한 물건번호를 기입해야 합니다. 물건번호는 경매 물건에 나와 있으며 1건이 있는 경우에도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서 작성해야 됩니다.
인적사항
다음은 인적사항 부분 기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봉투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보증금 봉투와 기일입찰표가 있습니다. 법원에 가서 처음 대봉투를 받고 봉투에 내가 입찰할 정보들을 적게되는데, 만약 잘못 기입하였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봉투를 다시 받아 수정이 가능하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기일입찰표를 처음에 적게되면 날짜부터 작성합니다. 대봉투에 적었던 사건번호와 물건 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제 입찰자 인적 사항을 적게 됩니다. 입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 주소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사업자일 경우와 대리인이 참석하여 입찰할 경우 입니다. 사업자로 입찰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는 성명란에 대표자 이름을 적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회사명을 적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부분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록번호와 법인 주소까지 적으면 끝이 납니다. 대리인 참석의 경우 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리인의 정확한 성명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모두 적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도장을 찍으면 되고, 본인과의 관계에 대해 친구나, 동료 어떤 것을 적어도 무관합니다. 간혹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전화번호를 적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부분은 잘못 작성시 재작성 할수 있으니 천천히 작성하시되 한번 제출된 입찰표는 수정이 불가하고, 낙찰받게 되더라도 잘못 기입한 행위에 대해 낙찰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입찰표 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입찰가격 부분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쉬우나 긴장한 탓에 잘못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선 입찰표를 열게되면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먼저 모두 적어놓습니다. 해당 부분은 생각보다 작성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미리 작성해놓고 마지막에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습니다. 입찰가격과 보증금액 중에 우선 보증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리 작성해 둡니다. 여기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표에는 보증금액은 경매로 나온 물건의 보증금 그대로 적는것입니다. 대봉투 안에 입찰 보증금 봉투도 함께 들어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감정가가 아닌 최저가의 10%로 기본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를 보지말고 내가 입찰하는 시기의 최저가를 확인해서 보증금액 준비해야 합니다. 간혹 감정가의 보증금액을 준비하고 해당금액을 적는 분들이 있는데 낙찰받더라도 오기입으로 인해 낙찰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보증금액에 대해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 칸에 맞춰서 작성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보증금은 최저가의 10%로 책정이 되나 재매각의 경우 최저가의 20%로 책정이 됩니다. 입찰을 하는 그 해당날짜까지도 입찰하려는 물건의 매각물건명세서와 경매정보지를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증금액을 적고 최종적으로 내가 입찰할려는 가격을 적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입찰 가격까지 적고 보증의 제공방법에 현금 부분에 체크를 합니다. 보증금은 현금으로 수표한장으로 준비하는게 편합니다. 개찰을 하는 사무원들의 편의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자의 도장을 찍고 입찰표 작성을 마무리 합니다.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현장조사 확인사항 노후도, 유해시설, 인근 부동산 (0) | 2023.02.05 |
---|---|
부동산 경매 대출 관리 대출상담사, 신용 관리, 주거래은행 (0) | 2023.02.04 |
부동산 투자 공부 방법 독서, 정보 탐색, 매물 확인 (0) | 2023.02.02 |
부동산 임차인 보호 수단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0) | 2023.02.02 |
부동산 매도 전략 지역 상황, 시세 기록, 시세변화 원인 파악 (0) | 2023.02.02 |